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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노32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 K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J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일반인이라면 범행에 이르지 아니할 만한 상황에서 평소 휴대하는 지팡이를 휘둘려 상해, 손괴 등의 범행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부위도 머리, 눈 등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향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저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느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