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1. Since the statements of G, H, and I, a witness of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are consistent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court below, the defendants jointly assaulted the victim and damaged the property of the defendant A.
Nevertheles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quitted the Defendants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2. Determination
가.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0. 11. 초순경 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자 피고인의 친언니인 G가 2,0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니년이 대신 돈을 갚아라”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다리 및 좌측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을 때리다가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거실 출입문에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샷시문 두 짝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damaged the victim's property and harmed its utility.
B. A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revealed, ① G is the mother of the victim, H is the de facto spouse of G, and I was the person who promised to marry with the victim at the time, ② G, H and I stated that the victim was the victim, but did not actively leave the Defend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