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2.경부터 2006. 11. 8.경가지 구미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철학관’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중, 내연녀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개명전 이름 H)로부터 차용한 197,500,000원 중 10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97,5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채무자를 I(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F의 아들), 청구금액 97,552,000원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08.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위 F 및 I를 피고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08. 2.경 F으로부터 “J엄마(피해자 G)가 가처분을 풀어주지 않고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건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이를 전남편과의 자녀들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재혼한 남편에게 숨기로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적 이익을 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그것은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을 한 후, 2008. 2.경 위 철학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97,500,000원 채권을 포기하고 F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그동안 고리를 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전남편의 자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