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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06 2019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7. 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ㆍ수ㆍ축산물 냉동창고업, 농ㆍ수산물 도ㆍ소매업, 농ㆍ수ㆍ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 허위 매출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3.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주)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주)에게 공급가액 1,5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1.경부터 2016.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180회에 걸쳐 합계 4,919,910,00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9. 26.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주)로부터 공급가액 409,7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38회에 걸쳐 합계 5,832,856,000원 상당의 매출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752,766,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