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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40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0. 6.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B,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H고등학교 야구감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I초등학교 야구감독을 하였던 사람이며, A은 J고등학교 야구감독이다.

A은 2009. 봄 K를 통하여 당시 L고 3학년 야구선수인 M의 아버지 N으로부터 ‘M을 O 야구단에 입단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9. 5.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러한 내용을 O 야구단 감독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 C는 M이 O 야구단에 입단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N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8.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N의 부탁을 받은 K로부터 M의 O 야구단 입단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8. 위와 같은 명목으로 K를 통해 N으로부터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1. 위와 같은 명목으로 N으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O 야구단 입단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C는 단독으로 같은 명목의 1,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단독으로 같은 명목의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방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가 O 야구단 입단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가 M의 O 야구단 입단 청탁을 하자, 이러한 내용을 C에게 전달하고 C를 K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나아가 C가 K로부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