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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17: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5호선 C역 목동역방향 2-2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정액과 비슷한 모습의 하얀색 액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기록첨부/ 법화학감정서 기록 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탕을 먹다가 나온 침을 닦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침이 튀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액체를 뿌린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고의적으로 불상의 액체를 뿌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