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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후1696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2.1.(123),310]

Main Issues

Whether the designated goods are "a trademark" under Article 6 (1) 7 of the Trademark Act, which is an applied trademark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Summary of Judgment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9류에 속하는 '땅콩, 아몬드, 호두, 잣, 피캄, 피스타치오, 코코넛, 바나나칩, 건포도, 강정'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너트랜드"는 '호두, 개암, 밤과 같은 견과류, 어려운 일, 고정나사' 등의 뜻을 가지는 영문자 'NUT'의 한글음 표기인 '너트'와 '뭍, 육지, 토지, 나라, 시골, 지방' 등의 사전적 의미와 문자로 된 결합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에 위치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집합, 또는 그러한 것이 (모여)있는 곳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영문자 'LAND'의 한글음 표기인 '랜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를 보면 그로부터 '견과류의 나라, 견과류의 세계' 등의 의미를 연상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견과류의 집합임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개연성이 크므로,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견과류 자체의 보통명칭을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6 (1) 7 of the Trademark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Gyeong, Attorneys Park Jae-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Appellant

Plaintiff (Patent Attorney Ansan-ro,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e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Patent Court Decision 200Heo2163 delivered on June 30, 2000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 12. 22.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9류에 속하는 '땅콩, 아몬드, 호두, 잣, 피캄, 피스타치오, 코코넛, 바나나칩, 건포도, 강정'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너트랜드"는 '호두, 개암, 밤과 같은 견과류, 어려운 일, 고정나사' 등의 뜻을 가지는 영문자 'NUT'의 한글음 표기인 '너트'와 '뭍, 육지, 토지, 나라, 시골, 지방' 등의 사전적 의미와 문자로 된 결합상표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앞에 위치한 단어가 의미하는 것의 집합, 또는 그러한 것이 (모여)있는 곳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영문자 'LAND'의 한글음 표기인 '랜드'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문자상표이고, 현재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영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면 그로부터 '견과류의 나라, 견과류의 세계' 등의 의미를 연상하거나, 또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견과류의 집합임을 암시한다고 이해할 개연성이 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견과류 자체의 보통명칭을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과 매우 밀접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In light of the records and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correc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incomplete deliberation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pointed out in the

The grounds of appeal cannot be accepted.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Seo-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