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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2 2017고정64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B were dead in the past.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는 동안 다른 여자로부터 기프티콘을 받은 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4. 18. 경 피해자의 인스타 그램 계정에 “ 너 진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고 싶다~ ㅋㅋㅋㅋㅋ 그러면서 내 걱정하는 척 한 거야 니 같은 놈 좋아해 줄 여자가 있을지 모르겠다, 진짜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고 싶네

시 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바람이고 넌 쓰레기고 , 길가 다 마주칠 일 없었으면 좋겠다, 상 판때기 갈아 버리고 싶으니까, 웬만하면 번호 지우고 잠수 타 쫄 보 새끼야, 아니면 나 니 새로운 여 친 생길 때마다 존나 훼방 놓고 싶을 것 같거든

ㅎㅎㅎㅎㅎ, 학교 분들이시죠~~

이 새끼 찝적대는 17 아가들 있으면 위험하니까 도망가라 해 주세요~ 이것 좀 캡처해 두 시고~~ 인 스타로 여자 후리고 다니는 놈이거든요”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police officers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complaint, accompanying materials;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