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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66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설령 위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근로기준법위반’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적용법조 중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9조’로, 공소사실 중 ‘2006. 12. 1.부터’를 ‘2006. 12. 26.부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외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06. 12. 1.부터’를 ‘2006. 12. 26.부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