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사실오인)
가. 검사(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I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의 수리보증서를 건네주었고,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잠시 후 피고인의 동생이 대신 현장에 가서 사고처리를 도왔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원심은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J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해자 I의 상처부위 및 옷 사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 I이 부딪쳐 다쳤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 I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쭈그려 앉아서 흙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등 부위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충격으로 인하여 오른쪽으로 넘어져 오른손을 짚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I의 나이가 어리고(사고 당시 만 5세, 당심 법정진술 당시 만 6세) 그 진술내용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 피해자가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간 후 피해자 I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고, 위 피해자의 할머니 J에게 “저 차(피고인의 차량)가 그랬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