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61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H, I과 사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E, F, G는 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관리자로, H, I은 성구매 남성들을 위 업소까지 운송하여 주는 운전책으로 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2. 1. 1.경부터 2012. 3. 9.경 본건 단속시까지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 ‘K’마사지 업소에 버튼식 비밀룸 10개, 일반룸 4개, 커튼룸 8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공동샤워실 1개, 주방 1개, 인터넷 피씨 3대를 갖춘 손님 대기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주로 서울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들을 위 운전책을 통해 K마사지로 데리고 온 후 화대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원을 받고 버튼식 비밀룸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Z, F, I, L, E,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M, N, O, P, Q, R, S, T, U, V, W, X, Y,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마사지 업주의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