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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7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9일 정도 출근하여 범행 가담 기간이 짧고, 교육을 받은 것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피해자 T에게 당심에서 28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금액 98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X에게 당심에서 3,4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금액 4,65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회복을 모두 한 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