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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합4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투명접착테이프 1개(증 제2호), 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18. 0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원룸의 옆 방인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 증 제1호)을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하면 살려 준다. 돈과 카드 어디 있냐, 다 내놔라."고 겁을 준 뒤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1매, 갤럭시 스마트폰, 아이패드 태블릿PC 1대 등을 빼앗았다.

그 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베갯잇을 찢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묶은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엎드리게 한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몸통 골절 공소장에는 ‘좌측 환지 골절’로 기재되어 있으나, 진단서(수사기록 제84쪽)에 표기된 병명으로 고쳐 쓴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받아 2003. 12.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