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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34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22:45경 울산시 중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씹할 놈아 꺼져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깨워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경찰관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E 소속 소방관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액션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