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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1 2019고단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0』 피고인은 2019. 3. 4.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휴대폰으로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중고 아이폰 X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거짓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재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폰과 5만 원을 주면, 중고 아이폰 X과 교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중고 아이폰 X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9,000원을 입금 받았다.

『2019고단652』 피고인은 2019. 3. 8. 13: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의 ‘갤럭시 S9휴대폰을 교환한다’는 취지의 게시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추가 금액을 입금해 주면 아이폰 X와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X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9. 3. 10. 23:48경 12만 원, 같은 해

3. 11. 8:15경 3만 원 등 합계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