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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14 2012고단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9.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편도 4차로를 마산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칼로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차량을 수리비 2,128,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해차량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용의자/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