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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MDMA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등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25. 00:0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C에게 필로폰 등 판매 대금 380만 원을 건네주고, C이 판매책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3g, MDMA 5정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새벽경 서울 E에 있는 ‘F 클럽’에서, C, G, H에게 각 MDMA 1정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MDMA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탄산수를 C,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0. 1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 주차된 위 D이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D에게 55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1.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등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25. 새벽경 서울 E에 있는 ‘F 클럽’으로 가는 차량 안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6:0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탄산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08:00경 대구 수성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등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2. 14. 21:00경 서울 강남구 M 서울수서경찰서 N지구대 내에서, MDMA 1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