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3. 1. 8. 02: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서 일행인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 B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위 바 출입문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8회, 가슴 부위 등을 7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 8. 05:30경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던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약 4m 가량을 달려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밀치며 폭행하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수가보고소서(피의자 추가범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참 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