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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정10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23:4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퀵보드를 타고 지나가던 D 및 그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D의 일행인 피해자 E(17세)에게 다가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크게 두 번 휘두르기는 했으나 E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현장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나와 크게 2회 휘두르는 것이 확인되고, 당시 E가 몸을 숙이는 것이 확인된다.

② E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소주병에 우측 후두부를 1회, 좌측 후두부를 1회 각 맞았고, 머리가 어지럽고 약간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서 뭔가 몸에 부딪친 충격이 있고, 어디에 닿았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머리를 몸 쪽으로 숙이기는 하였으며, 지금 생각으로는 피하다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팔에 부딪친 것 같은데, 나중에 친구들이 소주병에 맞지는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