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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09 2012고단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2011. 9. 14. 15: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G이 운영하는 서울시 양천구 I 사무실에서, 각자 최초 카드 4장을 받은 뒤 처음에 각자 1만원씩 내고 순서에 따라 카드를 1장씩 교환하면서 판돈의 절반까지 배팅을 하고, 3회에 걸친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0원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판돈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1항의 E는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1,300만원 상당의 돈을 잃고, 피고인 A에게 계속해서 도박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이 도박을 그만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화장실을 간 사이 A이 가지고 있던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1. 9. 15.경부터 2011. 9. 20.경까지 E에게 전화하여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였음에도 E가 이를 거부하자 E를 협박하여 위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9. 20. 19:00경 피해자 E(48세)가 시흥시 J 사무실에 있음을 알고 찾아 가, 피해자를 강제로 사무실 안으로 밀어 넣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고 타고 온 차를 내 놓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C은 차량서비스 센터에 전화하여 긴급출동 직원을 부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의 BMW 차량에 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사무실로 가져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