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L의원을 운영하였던 망 M는 ① 원심이 인정한 10,184,000원 외에 추가로 2005년도에 AC, AD 등 5명에게 수술비 등으로 합계 13,502,600원을 환불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여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2005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의하는 경우 2005년도 소득세 포탈세액은 509,547,924원임에도, ② 원심이 인정한 4,100만 원 외에 추가로 2006년도에 AE 등 15명에게 수술비 등으로 합계 34,190,490원을 환불하였으므로 이는 필요경비여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2006년도 소득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의하는 경우 2006년도 소득세 포탈세액은 998,558,677원 피고인은 998,558,777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상의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임에도, 각 환불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각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따라 망 M의 2005년도 소득세 포탈세액이 514,273,834원, 2006년도 소득세 포탈세액이 1,010,525,348원이라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그에 따라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한 후의 2006년도 망 M의 소득세 포탈세액은 998,558,677원으로서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벌금 2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1)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의 제출책임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포탈세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