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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7노38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이 10개월로서 상당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CCTV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E’ 유흥주점의 통장, 매출장 및 영업메모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는 등 그 역할 및 가담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성매수남을 모텔로 안내해 준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피고인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단속 경찰관에게 알려 준 채로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였고,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