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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좌측 하퇴부슬관절하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어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다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