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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17 2012고단520

재물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시공사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소유 포항시 북구 D 토지에 ‘E’ 상가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주)C는 (주)F에 하도급을, (주)F은 피해자 G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위 상가건물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3. 12.경 공사대금 문제로 (주)C와 공사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주)H과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16.경 위 ‘E’ 신축현장에서, 위와 같이 (주)F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피해자가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던 컨테이너와 건축자재 등을 철수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동 및 컨테이너 내에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책상 2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탁자 1개,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의자 2개,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복합기 1대,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불상의 난로 1대, 시가 약 8만 원 상당의 소파, 시가 약 48만 원 상당의 프레타이 2,000개 등 합계 356만 원 상당의 물품을 카고 트럭 등 장비를 고용하여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 인근에 옮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G, K의 각 법정 진술

1. L,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수된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