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범 죄 사 실
[2012고단918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3.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7. 2. 19.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7.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2.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의 사기도박 범행 피고인 A과 C은 인천 남구 I건물 2층에 있는 B이 개설한 도박장에,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어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주로 도박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C은 전문 도박꾼인 피고인 A에게 사기도박 1일당 도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정상 카드의 뒷면 중 가로 부분에는 카드 무늬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고, 세로 부분에는 카드 숫자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한 속칭 ‘갓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카드 도박을 하고 이에 C이 가세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위 도박장을 찾아온 공무원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이 카드 뒷면에 패가 표시된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박금을 획득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 6.경 인천 남구 I건물 2층 소재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카드 뒷면에 패가 표시된 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위와 같이 카드 뒷면에 패가 표시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피해자 J,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각 카드 4매씩을 나누어 가지고 1매는 버리고 3매씩을 가진 후 기본 판돈 1인당 5,000원씩을 걸고 카드 7매를 받을 때까지 카드 1매를 더 받을 때마다 그 판돈의 절반씩을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