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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1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식당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의 술값 부담 등에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이마가 3cm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