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2층에 있는 ‘C’와 김해시 D에 있는 ‘E’를 각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진 공급가액(43,5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려진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 17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8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31장을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및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이 부풀려지거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 없이 발급된 각 세금계산서가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문답서
1. 계좌이체내역
1. 각 세금계산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