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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신이상의 원인(중학교 재학 시 마신 제초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탈의실에 들어가 사물함 문을 뜯어내거나, 주택에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속옷 및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서 그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실형,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확정판결로 그 누범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7개월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