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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03.08 2018나2034078

사해행위취소

Text

1.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먼저, 이 사건 동업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사가 2011. 8. 5. 피고 D, E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들을 포함한 21명의 동업자들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정의) 채무자 회사는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 AB(이하 ‘갑’이라 함)과 AC 외 12명(이하 ‘을’이라 함)이 제3조와 같이 출자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3조(출자지분) 채무자 회사는 아래와 같이 출자하고 미용실 보증금 4억 원은 받아 공사비에 충당하였다.*동업자 지분 총액(12,186,455,984원)을 100%로 하고 출자지분은 Z(1,443,000,000원), 피고 B(1,200,000,000원), 피고 C(550,000,000원), AD(500,000,000원), AC(500,000,000원), AE(100,000,000원), AF(250,000,000원), AG(425,000,000원), 피고 E(425,000,000원), AH(200,000,000원), AI(200,000,000원) AJ(200,000,000원), AK(130,000,000원), AL(300,000,000원), AM(100,000,000원), 피고 D(450,000,000원), F(260,000,000원), AN(100,000,000원), M(1,200,000,000원), AO(170,000,000원)이 출자하였고 나머지는 H(3,483,455,984원)이 출자하여 동업자 지분 총액으로 나눈 것을 각자 지분으로 정리하고 미용실 보증금은 동업자 지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용실 보증금은 동업자 지분 비율대로 갹출하여 반환한다. 제4조(이익분배 비율) 동업자 이익분배율은 다음과 같다. Z(10.6569%), 피고 B(8.8623%), 피고 C(4.06189%), AD(3.69263%), AC(3.69263%), AE(0.73853%), AF(1.84677%), AG(3.13873%), 피고 E(3.13873%), A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