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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6 2011고단77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로시설물 제작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02호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8. 8. 11.부터 2011. 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1,519,330원, 퇴직금 3,036,6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2.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