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 E, F, G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H에서 제공하는 ‘I’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J, K, L, M은 회원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과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 피고인은 충남 홍성 지역 총판인 N로부터 매장 운영을 제의받아 매장(총판의 하위 조직으로 주로 성인피시방 등 도박자들이 직접 베팅하는 장소)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O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하이웨이시 P아파트 Q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