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9 2019고단18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7.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03』 피고인은 2019. 8. 25.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포장마차 장사를 정리 중인 피해자 C(58세)에게 다가가 포장마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 날 길이 1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835』 피고인은 2019. 8. 25. 08:40경 안양시 만안구 D시장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에서, 같은 날 03:20경 그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과도를 손에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에 설치된 기둥을 밀어 기둥과 천막을 쓰러뜨리고 천막에 달려 있던 LED 전구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065』 피고인은 2019. 9. 9. 16:3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관련사진 『2019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