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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노214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고 그 피해액도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