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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3노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2고단945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5죄 및 2012고단130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2012고단945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2고단945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5죄 및 2012고단130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2012고단945 사건의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은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2012고단945 사건의 동일한 피해자인 F에 대한 반복된 각 사기죄 중 이 부분 범행만이 위와 같은 이유로 별개의 형으로 선고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고인의 동일한 제반 양형조건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2012고단945 사건의 판시 제2 내지 5죄 및 2012고단1301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가 넘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최종형(징역 4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신뢰감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피해자 H에게는 기존의 대여금의 변제를 빌미로 재차 돈을 빌리는 등의 편취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