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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577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3. 9. 09:50경 경북 경산시 C면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사무소 소속 공무원 D, 같은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화분을 위 D 인근 책상에 던져 책상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주민등록기 감별기 등을 위 E 인근 사무실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 D, E 등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위 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891,000원 상당의 주민등록증 감별기 1대, 시가 94,600원 상당의 강화유리 1장을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8. 29. 11:00경 경북 경산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 파출소장 경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탁자를 발로 차 수리비 18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세금계산서

1.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주취 상태에서 관공서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