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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나51150

건물등철거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he part concerning the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The defendant 32,109.

Reasons

1. Basic facts

A. On April 29, 1997, the Plaintiff acquired ownership of B forest land B 5,501 square meters and C forest land C 4,860 square meters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forest”).

나. 원고는 2009. 5. 27. 파주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한 뒤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벙커 4동, 개인호 10동, 교통호 250m를 훼손하였고, 군이 그 원상복구를 요구하자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35 내지 44, 9, 8, 7, 6, 45 내지 58, 5,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 교통호 341㎡를, 별지 감정도 표시 5, 102 내지 117,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교통호 319㎡를, 별지 감정도 표시 8, 9, 88 내지 10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에 교통호 126㎡를, 별지 감정도 표시 ㄱ 부분의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지하진지 26㎡를, 별지 감정도 표시 ㄴ 부분의 6, 7, 8, 9, 10,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지하진지 6㎡를, 별지 감정도 표시 ㄷ~ㅋ 부분의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사각진지 각 5㎡, 별지 감정도 표시 ㅌ~ㅎ, ㄱ1 부분의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원형진지 각 5㎡를, 별지 감정도 표시 ㄴ1 부분의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대전차진지 2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군사시설’이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C. The defendant is currently using the exercise of each of the military installations of this case located within the restricted protection zones stipulated in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1, 2, Gap evidence 2, Gap evidence 4-1 through 12, Gap evidence 6-1 through 6, Eul evidence 1-2, Eul evidence 2-1, 2, Eul evidence 3, 4, and 5, and the court of first in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