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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08 2019고단4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10.경 02:00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싼타페 승용차의 앞면과 뒷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몰래 떼어 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11.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공기호인 D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주식회사 F 소유인 G A5 승용차의 앞면과 뒷면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5. 7.까지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A5 승용차를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수사보고(도난 번호판 이동내역 확인), -사건종합검색결과, -절도 사건 신고 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행차량 정보 및 사진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