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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05 2019고단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22: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33호실에서,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려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