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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39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하순 04: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고시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위 고시원 1층 빨래건조대 부근까지 침입하여 위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성명불상의 위 고시원 투숙객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개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23.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5,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0. 19:07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F호 앞 복도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G,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야간주거침입절도(일반재산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2) 절도(일반재산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 기본 영역 : 4월~8월 [특별양형인자] 1) 감경사유(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에 의한 감경 : 8월~1년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