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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합186

특수중감금치상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August 5, 2016, the Defendant: (a) around 04:00 on August 5, 2016, the Defendant: (b) the victim E (the female, 40 years of age) of the Defendant’s sexual restriction victim E (the age of 40) with a hedged and defective for a period of two years; (c) the victim’s sexual traffic was frightened; (d) the victim’s sexual traffic was frightened if the contact was known, and the victim’s sexual traffic was frighted and accumulated, and frighted to the victim’s head, frighted into the skin; (d) the victim’s face was frighted twice in his hand; and (e) the victim was strokeed with the victim’s stroked, with approximately two weeks of the diversic styption that requires treatment.

2.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6. 8. 5. 0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F 지하 2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고 전원을 끄자, "어떤 놈팽이인데 전화를 받지 않느냐. 넌 걸레다. 니 신랑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올라가 이놈 저놈 다 붙어 먹는 걸레라고 남편과 아들에게도 말을 하겠다"라고 폭언을 하면서 현관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같은 날 10:30경까지 방문 앞에 부엌칼을 놓아두고 입구에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 믿으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입을 때리면서 "아가리 닥쳐라, 걸레같은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회 들이받게 하고, 발로 얼굴과 몸 전체를 수차례 밟은 후, 피해자의 왼쪽 귀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을 붙잡고 다리를 벌리게 한 뒤 발로 양쪽 대퇴부 및 음부를 수차례 쑤시고 걷어차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