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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82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9. 8.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7. 01:29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B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니 잠시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C)로 ‘D’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문화상품권 매매업자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의 쿠폰 번호를 알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12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장기 10월, 단기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는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