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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2.18 2014고단1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Defendants are not guilty.

Reasons

1. "Public prosecutions 2014 Highest 12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충북 옥천군 I에서 ‘J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66개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이용자들이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화면 우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의 ‘START’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 카드 5장의 그림 및 숫자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대로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화면에 나비요정이 출연하는 일명 ‘나비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게임 화면 좌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합이 20,00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있는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이를 발급해 주고, 이용자들로부터 위 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카드에 기재된 점수만큼 환산한 동전을 게임기에 넣어주어 이용자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용자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카드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거나 게임장 종업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