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195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