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 0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몸을 비틀며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치며 “할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를 수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친구인 H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H과 통화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울면서 H에게'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