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3노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상습성을 부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5.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약 한 달 만에 8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는 자로서 23세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지내다가 2011. 11.경부터 2012. 11.경 사이에 위 범죄전력 각 절도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12. 초순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둠으로써 숙식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 ㉰ 절도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범죄전력의 각 절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전문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