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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1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C에 대한 공갈의 점 부분) 피고인이 당시 D안마시술소에 찾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C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C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2월,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피고인이 2009. 8.경 피해자가 일하는 D안마시술소에 찾아와 “딸이 이 가게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 영업하고 싶으면 빨리 찾아서 데려와라. 딸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없다고 하자 딸을 찾는데에 돈이 필요하다며 10만 원을 요구하여 경찰에 신고할까봐 겁이 나서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당시 10만 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처지가 불쌍해보여서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언성을 높이면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겁을 먹었으나, 1시간 가까이 함께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업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협박을 하는 피고인과 1시간 가량 차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