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2. 1. 1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18. 14:00경 서울 관악구 C연합회 회의실에서, 사실은 사단법인 D협회 회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연합회 중앙회장 F 등 1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을 사단법인 D협회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 문제에 관하여 토론하던 중 큰소리로 “E은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발되어 구속될 것이며 자격도 없는 회장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 25.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25.경 강원 태백시 D협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방해 행위 중단촉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별다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은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인감도용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형사처벌(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을 받게 되며 이후 당협회 회장직을 행사하며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다음 이를 위 협회 부회장 G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통지문 사본, 각 확인서(G, H, I, J), 확정증명원, 2011가합940 대의원 결의 무효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