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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331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re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8. 24.경 청주시 서원구 C사우나 앞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있던 중, E와 종래 사귀었던 F로부터 “나는 E와 10년 동안 사귄 사이다, 왜 남의 애인을 빼앗아 갔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F에게 전화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F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피해자 G(56세)과 말다툼을 하고 욕설을 한 후, 같은 날 23:3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42에 있는 하나은행 청주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에게 “너는 이 새끼야, 뭘 안다고 끼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of suspect examination of G police officers;

1. Reports on internal investigation (No. 6 No. 5 of the evidence lis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 medical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enalti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