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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9. 2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1. 피고인은 2012. 8. 1. 04:0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02동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뒷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스캇) 1대를 발견하고 자물쇠를 열어 위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5. 01:00경 대전 서구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앉아 있던 의자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6. 13:00경 대전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6번 자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아이폰4S)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5. 08:10경 대전 동구 K빌라 C동 출입구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D이 자물쇠를 채우고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아발란체 GT3.0D)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계단 밑에 숨겨놓은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고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관련 CCTV 사진(2012년 형제40551호, 40587호 증거목록 순번 3번), 범행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