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7. 11:50경 공주교도소 2작업장에서 점심 식사하던 중 피해자 C(28세)가 식사 배식과 관련하여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식사하던 식탁 위로 뛰어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를 때리고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공주교도소 교위 D이 “작업팀 사무실로 가자”라고 말하며 동행을 요구하자 “밥은 먹고 가야 할 것 아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식기 안에 들어있던 온수를 위 D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F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의 점에 관하여, 교도관에게 뿌린 것은 냉수였고, 싸움이 끝났는데도 교도관이 식사 중이던 자신에게 큰소리로 자리 이동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냉수를 뿌린 것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되지도 않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도관에게 온수를 뿌렸고, 직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처리를 위한 교도관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현실적으로 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이...